법무부는 지난 14일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를 특별감찰관보로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착수한 후 5일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의 비위행위의 내용, 감찰착수 경위 등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한다. 더불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를 제기한 뒤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것인데, 감찰을 착수하고 종료할 경우 그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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