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 및 울산 계모사건 등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고 올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학대아동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및 경찰이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 개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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