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내달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운동이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올바른 정보의 바탕 위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궁극적인 실현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하여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법의 지배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선유무효 관련 선거재판사건을 1심, 2심 각 2개월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심리계획을 세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심리를 최대한 집중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1주일에 2회까지 개정해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심리의 집중을 실현키로 했다.
금전수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고,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비방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양현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판결하고, 1심에서 충실하게 양형을 심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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