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검찰이 실무수습 기간 중 변론 활동을 한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8일 홈페이지(‘법무정보-법무법인 공증-법무법인 관련 안내’에서 열람 가능)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를 게재했다. 법무부가 게시한 자료에는 자주 묻는 사항 15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겼다.

변호사 명칭은 사용 가능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실무수습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영입 공고를 내거나, 간판에 변호사 OOO로 표기도 가능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도 될 수 없다.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변호사의 경우 사무소가 수임한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해 단독으로 변론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 의뢰인의 선임계에는 같은 사무소의 경력 변호사 이름이 써 있었지만, 행정청에서 열린 행정심판 변론 기일에는 A씨가 대리인으로서 혼자 출석해 변론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했지만, 수임료 등은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기소처분했다.

그렇다면 실무수습 기간 중 피고인(또는 피의자)과 접견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법정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30조, 제31조,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위의 변호인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변호인 선임권자에 의해 선임된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담당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실무수습 제도 취지에 비추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시작일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사실을 법무부에 직접 알릴 필요는 없다. 법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개시시기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사기관을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 기간도 실무수습 기간에 포함될까?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전에 근무한 시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또 실무수습을 하는 곳이 뒤늦게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일로부터 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6개월 실무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 소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치되는데, 이 기관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그곳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다면 별도의 실무수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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