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오는 14일 첫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입법 평가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변호사 대회에서 변협은 의원입법의 각종 난맥상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그간 위원회 구성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1년간 준비한 끝에 비로소 입법평가위원회를 출항시킨 것이다.

첫 출발은 21인의 위원으로 시작한다. 위원의 면면을 보면 법조계 인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언론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표할 기업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읽힌다.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명확하다. 이른바 ‘예산 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과잉규제 입법’ 등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권력분립 원칙까지 위협하는 입법 활동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 바로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이 과잉규제 법안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선심성 법안을 양산한 경향이 있다. 기존 입법평가가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도 과잉입법의 한 원인이다. 법안을 많이 만들면 좋게 평가를 받으니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을 쏟아 낸 것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활동에 과감히 ‘옐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연말까지 법안을 평가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하고, 나쁜 입법과 좋은 입법에 순위를 매겨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심대로 운영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들의 저항도 예상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방패삼아 꿋꿋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일단 의원입법 위주로 평가를 시작하되, 역량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까지 평가범위를 넓혀 가면 된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입법 바로 세우기’라는 멋진 열매를 국민에게 안겨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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