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위헌소원(합헌)

 

사실관계
청구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1999. 1. 29.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법률개정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본안소송 계속 중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교통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케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대량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도 행정심판에 의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한편으로는 전심절차를 밟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서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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