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가사·행정, 신청사건 전자소송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회생·파산 전자소송까지 시행하게 됐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선택적 전자소송으로, 회생사건 및 법인파산사건은 전면 전자소송으로 시행된다.

일반·법인회생, 법인파산사건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신고 정보를 담당자의 전자서명에 의해 채권자표에 자동 기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전자화된 채권자표의 등본 및 집행문이 발급 가능하다.
회생·파산 전자소송은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 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본인의 채권 신고내역에 대해 시부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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