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좌측에서 세번째)은 지난달 2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에 참석했다.
박 소장은 “인권이 침해된 개인은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개별 국가의 헌법재판기구의 판단은 그 효력범위의 한계로 제한된 역할 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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