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강타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법의 날 행사가 취소됐다. 법무부의 행사취소 결정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가 결국 법치주의를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발생한 재난인만큼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난번 변협신문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원래 법의 날 행사는 냉전시대 미국에서 5월 1일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다. 대한변협이 1964년 2월 20일 국회에 법의 날 제정을 청원하고, 국회에서 4월 18일 만장일치로 법의 날이 가결되어 1964년 5월 1일 대한변협의 주체로 제1회 법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것이 그 시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주최하던 법의 날 행사가 1969년부터 법무부와 변협의 공동행사로 변경됐다. 말이 공동주최지 변협은 정부 행사에 비용의 반을 내고, 공동주최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 이외에는 한 것이 별로 없다.

우리는 이 시간 법의 날이 대한변협이 주도하는 순수 민간행사로서 계속 유지되었다면 과연 행사가 취소됐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는 2007년 8월 긴급재해 상황에서의 법의 지배에 관한 원칙 12조항을 제정하였다. 재난을 대비한 미국변호사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세월호 참사는 법이 멈추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법이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가동하여야 하는 순간인 것이다. 법의 날 행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재해 상황에서 법의 지배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반성의 시간과 법치주의 실현의 순간으로 삼았어야 한다.

이에 이번 행사취소를 계기로 ‘법의 날’ 행사를 법무부와 실질적으로 공동주최하지 못할 바에야 국가주도의 법의 날은 정부에게 주고, 변협 주도로 원래의 법의 날을 복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청계천은 복개되었다가 다시 그 모습을 찾았다. 법의 날도 이제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대한변협이 주축이 되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의 관철을 위한 날로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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