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투스교육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가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살인범의 은닉처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제 청솔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과 학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영화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측을 대상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결과,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영화 속의 학원명칭과 청솔학원의 명칭이 같지만,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화의 상영으로 인해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일단락됐으나, 법정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솔학원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방황하는 칼날’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메일 징계처분 통보 문제될 것 없다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이메일을 통한 징계 처분 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로 징계처분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메일에 첨부된 징계처분통지서가 일정 서식의 문서를 그대로 스캔한 것일뿐더러,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도 이메일을 받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했고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씨는 주유소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로인해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메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위 회의 결과에 따른 파면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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