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의 전기 요금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판결
손해배상(가) 파기환송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 대납…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로 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전기요금 지원관행이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실관계
국가기관이었던 A청은 A노조가 1945년경 설립된 이후부터 60년 동안 노조 사무실과 수도, 전기시설을 제공하고 요금은 A청이 부담하여 왔다. 그런데 A청은 2005. 1. 1. A공사로 전환되었고, A공사와 A노조는 2006. 4. 1.자, 2010. 5. 14.자 단체협약에서 각각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9년 A공사 서울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A공사가 A노조에 대하여 사무실 수도와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A공사는 2009. 7. 31. A노조에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납부자 명의 변경을 위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A노조가 변경 절차에 동의하는 등의 협조를 하지 않아 2009. 12.경부터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하였고, 결국 2010년 4.경에는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기도 하였다.
A노조는 단전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직접 납부한 후 위 전기요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A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 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A공사와 A노조 사이에 수십 년 이상 지속된 노사관계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A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각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적인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게 된 경위(대상판결 : 애초부터 별도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A노조의 순천지방본부 조합사무실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A노조 스스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A노조 사무실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A노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구분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A청이 호의로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및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A공사가 취한 입장과 행동 등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노조와 A공사가 체결한 위 각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A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서 위 각 단체협약상의 사무실 제공에는 그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를 지적하는 A공사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나, 제81조 제4호 단서는 사용자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전기 및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부대 비용의 대납’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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