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변호사는 변론 전문가이자 조언자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변론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변호사업은 ‘the Bar’라고 일컫습니다.
외국인 변호사나 의뢰인은 현지 법률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법정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정변호사와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홈페이지(www.barcouncil.org.uk/instructing-a-barrister/information-forinternational-clients)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국법정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기
첫 번째 단계는 개인 법정변호사를 찾거나 관련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변호사들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법정변호사 사무실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법정변호사의 사무보조원에게 사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특정 법정변호사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변호사의 사무보조원은 사무실 내에서 행정 및 경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법정변호사의 일정을 확인하거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에 답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가장 적절한 법정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정변호사의 수임료 책정
수임료는 보통 시간당으로 계산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고정 가격을 요구하는 법정변호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법정변호사의 수임료는 연공 서열, 업무 경력, 요구되는 업무의 본질 및 사안의 중요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리가 있을 경우 사무보조원은 ‘준비서면 수수료(brief fee)’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준비서면은 보통 심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심리가 며칠간 진행될 경우에는 일당으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추가 사례금(refresher)’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정변호사회에서는 BARCO라고 하는 제삼자 예탁 계좌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 서비스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법정변호사와 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법정변호사회 홈페이지(www.barcouncil.org.uk/ for-the-bar/barc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Bar Directory(http://bit.ly/1eUNpUV에서 사용 가능)처럼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가이드들은 유수의 법정변호사 및 사무실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정변호사회는 또한 국제 의뢰인을 위해 몇몇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들 책자는www.barcouncil.org.uk/
instructing-a-barrister/
information-forinternational-clients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rriste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중재 재판에서의 법정변호사)’에는 특정 중재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법정변호사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www.barcouncil.org.uk/about-the-bar/find-a-barrister/mediation directory에서는 법정변호사회의 중재인 목록(Bar Council List of Mediators)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BA(Specialist Bar Associations)는 Criminal Bar Association 또는 Chancery Bar Association처럼 특정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변호사 협회들을 통칭합니다. 대다수 SBA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법정변호사와 사무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SBA 목록은 http://bit.ly/ 1d0Gb0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법정변호사회(Bar Council of England and Wales)에서 마련한 네 개의 연속 기사 중 마지막 기사로서, 법정변호사란 누구이고, 그들의 국제 업무는 무엇이며, 이들의 업무가 한국 변호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와 이들을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arcouncil.org.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변호사회 국제 팀(International Team of the Bar Council)으로 전자 메일(SRichardson @BarCouncil.org.uk)을 보내거나 +44 (0)207 611 1316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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