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업무 관련 제도를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 제출의무와 상관없이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로, 민원인이 문서가 있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민원인이 원하는 가까운 검찰청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우측 표 참조),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판송무과(02-535-08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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