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소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51명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은 연수원 40기 변호사들로 법무관 출신 50명에 김아름 변호사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며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이나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배석급 판사(단기 법조경력자), 경력 5년 이상의 단독급 판사(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을 분리해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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