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된다. 로스쿨 제도가 채택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논거는 현대와 같은 고도화된 전문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법학 전문가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충실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수는 대폭 늘어나지만, 호시탐탐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노리는 유사직역의 진입을 막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로스쿨은 정착돼 가는데 유사직역들의 권역침해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취임식에서 변리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제도는 비정상이라는 비정상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말뿐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법안을 보자.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을 공동으로 하자는 법안, 세무사에게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단독소송대리권을 허락하라는 법안, 노무사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리권을 달라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미 통과된 법안도 있다.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사법이다. 이 법 시행으로 무시험자격인정자 6만6278명이 대관업무에 관한한 변호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직경찰들은 일명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사실 대부분 로스쿨을 나온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이지 유사직역과 변론권을 공유 내지 일부 허용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하물며 직역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사안은 더욱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 무임승차를 시도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개별적인 유사직역의 권역침해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갈수록 변호사의 영토를 노리는 유사직역의 발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이제는 개별입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요구되고, 침해되고 있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방어할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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