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요건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법률구조법 제15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가 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김천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내달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26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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