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검·경을 중심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각종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들이 적발되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림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증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총리실을 중심으로 16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백화점, 마트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금년 8월 7일부터 확행할 예정으로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래 주민번호는 인구동태 파악 등의 행정목적을 위해 1968년도부터 도입되었으나 그 편의성으로 인하여 행정, 금융, 의료, 복지, 통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공공 88.1%, 민간 61.5%, 2013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커져 왔던 게 사실이다.

작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약 32만개의 국내 웹사이트중 92.5%인 약29만6000여 사이트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50.3%와 민간사업자 54.8%가 단순 본인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2013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듯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주민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를 Key값으로 해서 모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자체를 최소화하여 근본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금년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주민번호 대신에 생년월일, I-PIN,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부처에 법령 근거를 마련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2년의 유예 기간내 즉,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 8월 7일 이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위반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신설되었다는 것을 개인정보처리를 하는 사업자들은 그 업종이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없이 118번)을 운영하여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담과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그리고 컨설팅 문의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PC방, 학원 등 중소업종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20개에 대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헬스클럽 등 60개 업종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업체들은 이러한 전담창구를 이용해 지원받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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