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합헌)

사실관계
정부는 ‘정부출연ㆍ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식품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이 진흥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배제되었다. 청구인들은 “진흥원의 이러한 행위가 승계된 자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동 위원회로부터 “진흥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진흥원은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진흥원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중노위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중노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청구인들은 피고인 중노위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여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 제33조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하여 고용안정, 취업기회의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부수적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제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 에 노력하여야 하며”(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의 내용은 근로기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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