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지역상담실 운영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부터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찾아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12일 지역상담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주변에 자녀와 연락이 두절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해당 주민센터에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행정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부지정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제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헌헌률심판사건으로 헌재에 접수되고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헌법재판제도관련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3월 19일부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도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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