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 민주화와 경제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미얀마의 법조계에 대한 몇 가지 현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ABA 대표단이 방문했던 미얀마 국회, 법무부, 검찰청, 변호사협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안은 헌법 개정,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 척결, 민주화, 성차별, 경제 발전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및 판사의 양성, 변호사협회의 단일화, 법의 제정,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군세력이 모든 분야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국회도 25%의 국회의원이 현직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통령은 20년간의 군 경력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충분한 법적 경험이 없는 군인이 대법관으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인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기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아웅산 수치가 2015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헌법이 수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랫동안 군국주의 형태로 통치하다 보니 각계각층에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일반 소송에 있어서도 돈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척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제 발전의 여파로 도시나 도로 건설에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 오랫동안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여의도의 900배에 달하는 면적의 네피도 행정도시를 건설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적정 수준의 보상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 Rule of Law, Peace, Stability Committee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위에 언급한 현안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정부측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치주의 실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워낙 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고 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만났던 외국변호사 중에는 아웅산 수치를 만난 바로 다음날 임명장을 받고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법치주의와 성차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는 ‘법치주의 연수센터’를 세워 법조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미얀마의 인구는 6000만명이고, 변호사는 일 만분의 일 수준인 6000명 정도가 된다. 2008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각 도시별로 변호사회가 구성이 되었다. 최근 미얀마변호사협회(Myanmar Lawyers Association, ‘MLA’)가 조직되었는데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양곤변호사협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 미얀마에는 한국의 대한변협과 같이 미얀마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사협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고 MLA가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민주화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측 지도자들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을 위해 18개 법과대학에서 법학도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한국의 연수원처럼 1년간의 집중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도 최근에 결정되어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과대학의 인원이 10~20명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을 5개 정도로 통합 개편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ABA 국제법 섹션의 국제 법률가 교환연수 프로그램(ILEX) 참가를 통해서 미얀마가 성장의 태동 시기에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미얀마는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캔버스와도 같다. 이러한 초창기에 먼저 선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또한, 한국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얀마와 한국 법조계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미얀마에 한국법에 대한 개념과 실무를 전수할 필요가 절실히 느껴진다. 법에 대한 기반이 잘 닦이고 미얀마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관계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나면,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대한변협 국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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