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이상 고온 현상 속에서 법조인의 드레스코드(dress code, 복장규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정부 및 사회가 하절기 복장 간소화를 하고 있으니 법조인에게도 노타이에 반팔 차림 등 간소복장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무거운 기록을 들고 법정에 가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이를 허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정장은 기본적인 법정예절이므로 간소화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장도 여전히 팽팽했다. 개인의 생활방식의 자유와 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는 이 같이 종종 충돌된다.

영미법계의 경우 복장규정의 연원은 배리스터의 복장(barrister‘s dress)에 대한 규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법정은 복장에 관하여 엄격하여 심지어 수염을 기르는 여부도 심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복장규정(Rules of Decorum Related to Courtroom Attire)은 법정에서 변호사의 특정 복장(예: 노타이, 터번차림, 사제복, 여성의 실내모자 착용)을 법정모독(contempt)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받은 해당 변호사들의 상소를 통하여 확립되게 되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법정복장의 타당성 또는 적절성은 재판의 순조롭고 합리적인 진행(Administration of Justice), 공평한 절차보장(Rules of Fair Trial)이라는 공익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라는 사익의 두 종류의 가치를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해당 복장이 재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지 여부’가 적정한 복장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Jensen v. Superior Court).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성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보수적인 비즈니스 드레스(conservative business dress)’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법정도 이와 같다. 보수적인 비즈니스 드레스라 함은 전통적으로 코트(coat)와 넥타이(necktie)를 착용한 것을 말한다.

한편 여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의 복장 스타일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의 옷차림이 도발적이거나 재판부나 재판 관계자의 시선을 산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여성 변호사 복장의 적절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여성의 취향(good taste)과 상식(common sense) 그리고 신중(discretion)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성 변호사가 무릎 위 5인치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경우에도 당시 사회가 용인될 수준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거나(Peck v. Stone) 모자를 쓰고 법정에 나타난 여성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주위의 관심을 끌 목적 외에 달리 모자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자를 벗도록 한 사례(People v. Rainey)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바른 재판은 법관과 변호사, 검사 및 당사자와 관계인 등이 모두 예의를 갖추고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다한 노출이나 요란한 옷 등 경박한 차림이나 소매 없는 셔츠나 반바지 등 간소복은 법정의 복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할 것이다.

남성변호사의 경우, 양복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넥타이 차림의 정장(正裝, business suit)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장 중에서도 상하 동일한 짙은 계열색의 양복과 노랑·빨강 등 원색이 아닌 흰색이나 옅은 색의 와이셔츠, 넥타이, 끈이 있는 짙은 색의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것이다.

여성변호사의 경우, 남성변호사와 같은 정장개념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품위 있는 복장이면 충분하며 치마나 바지 차림 모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성 변호사의 경우 정장의 양복차림이 아니거나(예: 한복 등 민속의상, 특이한 복장) 여성 변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복장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복장이 재판의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진행과 기능을 저해하는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지, 규제를 할 경우 변호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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