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17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어느날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은 A씨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우울증이 심화돼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A씨는 2007년 업무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맡아, 5년여에 걸쳐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2012년 표충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후 표충사 주지의 횡령사건이 드러나 언론과 스님들의 잦은 등기소 방문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이유 외에 가족을 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2007년 국가배상소송 이전에는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국가배상소송과 표충사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큰 심리적 부담감을 받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객관적 자료 없어도 일본 강제징용 위로금 지급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장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일본으로 끌려가 노무자로 일하다가 귀국 후 사망했다. 2011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일본에서 팔다리 절단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위로금은 근거 부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귀환해 사망하기까지의 시대 상황, 사망한 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B씨가 일제에 의해 강제노역을 하던 중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희생자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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