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법무부가 발주한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였던 김삼화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향후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확대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 성폭력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온적인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고 최대한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조력인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라고 언급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2월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91.65%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일 통지와 기록열람 등사권 등이 보장되고, 법원 및 유관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변호사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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