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유사직역 소송대리권 반대 등 입법활동에 매진

 

▲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5일은 위철환 협회장 취임 1주년이었다. 그간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회원 권익 개선, 각종 인권옹호 활동 등에 힘써온 위철환 집행부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변협의 직역확대 노력
위철환 협회장이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변호사 일자리 창출 및 직역확대 사업이다. 변호사 수 급증,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은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IT·금융 분야에서 신규 직역 창출, 변호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경우 대법원 사건 또는 소액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법원 소송구조기금·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IT분야에 있어서도 변호사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변호사들이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했다. 변협은 향후 IT법연수원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 금융선진화 방안 제안서를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제출, 이에 필요한 법조인력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세계금융기관들을 유치할 경우 사내변호사 등 직접적인 고용확대와 중소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변협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참가 지원은 물론 일본 문부과학성, 영국법정변호사회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원 권익 개선 활동 성과는?
지난 한 해 위철환 협회장은 발로 뛰는 소통을 했다. 협회장 최초로 전국 14개 지방회를 모두 돌아다니며 지방회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들어보고,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대구회의 한 회원은 “그간 변협 회무에서 지방회 회원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많았는데,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방회 회원들의 고민을 들어주니 그간의 설움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에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호사의 변론권 및 교통접견권을 침해하는 변호사 감치, 접견실 내 CCTV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변호사 감치의 경우 법원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회원에게 배부했으며, 법무부에는 접견실 내 CCTV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CCTV의 녹화기능을 제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큰 여성변호사와 청년변호사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실태 설문조사, 연수원 33기 이하, 변시 1, 2회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수원 41, 42기 및 변시 1, 2기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변호사 진출현황 전수조사도 실시중에 있다. 향후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협은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변호사에게 부과됐던 8시간 추가연수를 2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국회 등에 변협 목소리 전달
또한 위철환 협회장은 각종 법조계 이슈나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성명서 발표·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노력했다.

그 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활동이다. 위 협회장은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사시존치’를 내세우고, 여론조성을 위한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토론회·공청회 참석을 통한 의견개진, 국회의원과 개별 면담, 입법청원서 제출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 4월 중에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시행 중이거나 또는 입법단계에 있는 각종 법령과 법령안, 그리고 그 입법의 주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허청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에 법정녹음녹화제도, 상설특검제 등에 대한 의견서 전달, 대법원에 대법관 수 및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전달,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등 변협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14년 만에 윤리장전 개정
또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고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을 폐지했다. 성공보수 폐지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각 지방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지방회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내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다는 내용과 피고용인이라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충실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전관 변호사의 부당 수임행위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전관 변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국민 인권 신장에 기여
특히 지난해는 일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변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였다. 국내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와 법원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일제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완익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을,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각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더불어 일제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변협에서 제안해 온 공익재단설립이 2년간의 진통 끝에 올 상반기 중 설립을 확정짓기도 했다.

또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위주로 마을변호사를 한 명씩 두도록 하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정착시켰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대한변협·법무부·안전행정부 및 네이버와 MOU를 체결해 민·관·기업 협업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현재 466개 지역 73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위철환 협회장은 “젊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법무관처럼 마을변호사 활동을 군 복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협의 향후 과제는?
적정 법조인구수 배출과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는 법조계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사직역 소송대리 관련 법안은 9개에 이른다.

이정호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법무부 관계자, 법원행정처 담당자, 특허청 등 연관 기관 사람들은 물론 법조기자들과도 만나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에 비추어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협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4~5월경에는 법조현실과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춰 변호사 제도와 유사직역 통합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철환 협회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한국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국제 사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년 세계변호사회(IBA) 연차 총회 서울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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