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과정에서 사내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변호사의 역할과 업무 방식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법정변론을 하거나 찾아오는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던 시대와 대비해 보면 특정회사에 소속돼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도 변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 오늘의 상황은 변호사 업무영역이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변화까지 맞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를 윤리장전에 반영하여 사내변호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논쟁은 변호사의 역할과 직업적 의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옹호나 사회정의의 실현이 변호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한 가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사내변호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가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새롭게 포섭될 것이고, 그 분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나 직역확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나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인권, 정의, 준법 등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지켜지고 요구되어야 한다.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능적 역할은 자격과 관련 없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굳이 변호사라는 자격과 함께 특별한 권한과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변호사라면 이러한 가치의 추구와 상충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조항의 신설이 보류된 것을 변호사 윤리의 본질적 내용, 특히 준법과 관련된 변호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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