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A씨는 우즈벡 출신 여성으로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몇 달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해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A씨는 3년 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B씨는 중국 출신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체류중이다. 남편은 평소 B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B씨는 마지못해 들어주었다. 얼마 후 B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을 끝내고 판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본 결과, 이혼상태인 것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판결과 그 판결로 인해 비자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분개했다.


 위 내용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 6월 여성가족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개설한 ‘다누리콜센터(1577-5432)’에 매달 셋째주 월요일 변호사를 파견해 전화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듬해 2월부터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도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상담변호사를 파견했으나, 현재는 수요가 많아 매달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상담변호사로 파견나갔던 한 변호사는 “상담자들의 국적이 다양해 놀랐다”면서 “국적이 다양한만큼 언어적인 부분이 걱정됐지만 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줘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결혼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많아 이혼사건의 비중이 높은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생활상담은 다누리콜센터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체류, 가사, 가정폭력 등에 대한 문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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