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등기는 서울중앙지법서

서울시 성북구 관할등기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성북구의 관할 등기소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종전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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