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같아도 생산지 속이면 위법

피고 회사는 2009년 원고 소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한 후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을 경우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이후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합성목재의 납품을 의뢰받자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또한 2011년 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해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18개 기관으로부터 5억8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편취금액 중 중국산 합성목재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인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유흥업주, 피고용자 연령 확인해야

고의적으로 성인 주민증을 제시해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할지라도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업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춰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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