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탓도 있겠지만 자주 바뀌는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알면 알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14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내용에 대해 각 세목별로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소득세법 :
소득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고세율 38%(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41.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 중 6세 이하 자녀소득공제, 다자녀추가소득공제, 연금저축, 의료비소득공제, 교육비소득공제, 기부금소득공제 등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받는 총 연봉액에서 몇 가지 공제를 한 금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부분은 38%로 과세된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산출한 후 교육비 등 지출비용의 12% ~15%만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즉, 최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38%만큼 공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2~15%만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 전 세법에 의하면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연봉 5000만원인 사람보다 연봉이 4배 높다는 이유만으로 16배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개정 세법에 의하면 2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5. 12. 31.까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납입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40% 상당액을 소득공제해주므로 해당 납세자는 절세를 위해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동안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2014년 7월 1일 양도분부터는 연 3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올린 해당 연도는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농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요건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60%의 세율로 중과세를 했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만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중과세 하던 것을 40% 세율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 세율로 중과세 하던 것을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이다.

법인세법:법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경우 법인세액에 30%를 추가로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에 한해 10% 추가 과세함이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며 2015년부터 10% 추가과세한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40% 중과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적용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함으로써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확대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지만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쌍꺼풀수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 등 성형수술 및 주근깨 ·기미·여드름치료,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 서민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였다. 즉, 2014년 1월 1일 취득하는 주택부터 매입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위에 소개된 것 외에 개정 세법의 내용은 더 많다. 각 개정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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