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전합) 2011. 9. 2. 2008다42430, 정보게시금지 등

사실관계
사립대학 교수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학이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 중,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이라는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업평가 및 평정 등 학생교육의 측면과 학생면담, 진학지도 등 학생지도의 측면,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 지도적 인격, 윤리의식 등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측면 등에서 부정적 평가 요소가 있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사안이다.

결정요지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이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판결이다.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교수 또는 사학재단에 비협조적인 교수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하여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교수의 재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임용제도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정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것은 곧 대학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기간임용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기초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고, 재임용 거부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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