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법 제27조에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또한 ‘공익활동등에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 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를 20시간까지 하향조정해 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1시간 당 2만원(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북, 울산회) 내지 3만원(서울, 인천, 경기중앙, 광주, 전북, 경남회)을 소속 지방회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 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지방회에 전년도 공익활동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각 지방회는 매년 2월 말까지 회원의 공익활동시간 및 기금을 대한변협에 보고해야 한다.
공익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공익활동등에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조치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익활동 의무는 변호사의 공공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무”라면서 “법조현황이 어렵지만 많은 협조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회원별 공익활동 이행 현황 및 관련 사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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