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항 여수에서 제69회 변호사 연수회가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수에서 터진 기름 유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방에서 개최된 변호사 연수회 중 가장 많은 회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이번 연수회에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배상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지원을 독려했다.
매뉴얼은 지난 2008년 태안반도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 어민 및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변협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이번 여수 유류오염 피해 주민들에게도 피해 초기 단계의 대처 방안부터 보상금 청구절차까지 피해배상과 관련한 법률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발간했다.
매뉴얼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제도,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의 피해배상 대응절차, 수산업·비수산업 분야의 유류오염 피해와 관련된 손해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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