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총회를 계기로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정된다.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모 변호사의 사내비리 폭로 이후 촉발된 윤리장전 개정 작업이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사적인 지위와 인권 옹호 및 사회 정의 실현자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이 설립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이 땅에 변호사들이 존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흘러 이제는 변호사들을 바라보는 시대의 시각이 달라지고 변호사들이 짊어져야 했던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의무도 많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된 사회·경제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더욱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이 더욱 절실해졌다 하겠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법률 및 사회에 대한 지식을 일신상의 이유로 불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결국, 변호사들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은 줄어들 수도 없고, 줄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갑작스레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내외적으로 법조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범죄에 연루되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격한 윤리기준과 잣대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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