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사실관계
건설사로서 시공사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1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에서 법원은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매각대금 등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변제항변을 배척했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참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에 관해 명확히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유는 피고의 변제항변을 원심이 배척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 판단도 변제항변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고 채권자를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와 같이 타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관한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사유로서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무178 결정

사실관계
A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사업목적은 재외동포간 교류, 남북통일, 북한선교 등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선교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다. B는 부동산 등 기증재산을 A사단법인의 전신인 C에게 증여했다.
주무관청인 통일부는 A사단법인이 기증재산을 설립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산업폐기물을 기증받은 부지 등에 불법 매립한 사실 등 위법을 저지른 점, 이사회를 사유화하여 법인운영에 문제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A사단법인은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했다.

판시사항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참조),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 한다.

판결의 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인격 자체를 소멸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므로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0년 4월 1일 피고와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년 2월 10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2011년 11월 2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했다. 회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2년 1월 30일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2012년 3월 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2012년 5월 22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2012년 5월 24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년 6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원심은 2012년 8월 23일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결의 의의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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