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변호사의 업무
법정변호사업은 ‘the Bar’라고 일컬어 집니다. 법정변호사(barrister)는 변론 전문가이자 조언자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변론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변호사는 전 세계 법률 사무소 및 사내 변호인단에 의해 고용되어 소송 사건은 물론 비송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전 세계 곳곳의 법원 및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정변호사는 종종 사무변호사 소속으로 근무하며 발생할 지도 모르는 까다로운 사건이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도우며, 특히 고등법원(High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또는 상급법원(Supreme Court)에서 법정 심리에 대처합니다. 점점 더 많은 법정변호사들이 사무변호사(solicitor)들과 팀을 이루어 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 (solicitor), 회계사 또는 외국 변호사처럼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전문가와 함께 협력합니다. 그러나, 일부 법정변호사들은 최근 완화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비전문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송 사건에서의 법정변호사
법정변호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대다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컨대, 영국 법원에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거나 영국법에 따라 계약이 결정된 경우처럼 외국인 당사자가 얽힌 사건도 포함됩니다. 법정변호사는 소송의 본안 및 가능한 전략에 대해 의뢰인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원이 허용할 경우 잉글랜드 및 웨일스 밖의 국가 법원에도 출정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내에서 복잡하거나 큰돈이 걸린 소송에서는 거의 항상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분쟁이 시작되었거나 임박했을 때 사무변호사 사무소를 찾거나 직접 법정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법정변호사들이 영국 사무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 법률사무소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큰 사건의 경우 두 명 이상의 법정변호사로 법무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왕립자문변호인(QC)과 일반 법정변호사(junior barrister)를 함께 고용해 일반 법정변호사에게 좀 덜 복잡한 몇몇 사안과 쟁점이 덜한 심리에 출석시키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QC는 독립된 선발 위원회에 의해 변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법정변호사 입니다). 복잡한 사건에서 법정변호사들은 각 분야별로 저마다 다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정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혹은 필요할 때 전문적인 법적 문제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며 법정 심리에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서류 준비 및 당사자 간 연락을 비롯한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소송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는 완화된 법정변호사 행동 규범 덕택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법정변호사라면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재판에서의 법정변호사
점점 더 많은 상업적 분쟁이 소송보다는 중재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중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심리 역시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법정변호사가 자문을 제공하고 변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법정변호사가 국제 중재 분쟁 사건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으며 외국 중재 재판의 규정과 업무 방식에 익숙합니다. 중재 재판이 어디에서 열리든 영국법과 영어가 사용되는 사건에서는 영국 법정변호사가 대단히 유리합니다.

법정변호사는 중재 재판에 변호사로 출석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법정 서류 및 준비 서면(혹은 적요서)을 작성하고 법적 문제, 증거 및 절차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들은 종종 법정에서 결말을 맞게 되는 중재 신청 및 항소에 출정하도록 고용됩니다.

비송 사건에 대한 법정변호사의 조언
법정변호사는 또한 자신의 전문 범위 내에서 비송 사건에서 생기는 영국 법리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영국법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자문 요청을 받은 외국 변호사에게 법정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법정변호사는 영국법에 따른 복잡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자문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확대되어 소송 또는 중재까지 갈 가능성을 줄이거나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영국법정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연속 기사의 두 번째 기사로 법정변호사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며, 이들의 업무가 한국 변호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와 이들을 고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arcouncil.org.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변호사회 국제팀으로 전자 메일(SRichardson@BarCouncil.org.uk)을 보내거나 +44 (0)207 611 1316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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