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재판·집행 등 북부지법으로 이관

서울시 성북구 관할법원이 내달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다뤄지며, 내달 1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관할 민·형사 재판, 집행, 신청, 공탁업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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