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확인(기각)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각 정신지체 1급 장애자과 장애자의 가족인 비장애자인바, 청구인들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ㆍ공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행정규칙의 일종인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못하나, 사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법규성을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7.5.29. 94헌마33, 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과 동일하게 기각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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