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장성택 처형 이후 통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법률가들도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북한법 또는 통일법제와 관련된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일정 부분 연구성과도 냈다. 그러나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대한변협이 2011년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개설에 앞서 조사해 본 결과 당장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구 북한 지역에 파견해야 하는 법조인력(판사, 검사, 변호사 포함)은 최소 7000여명이다. 이를 2012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필요인력은 90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700명의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개설에 참여했던 임형섭 변호사는 “독일은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서독 법관 및 검사의 구 동독지역 파견 및 전보, 정년퇴직한 전직 법관 및 검사 신규 채용, 서독 출신 법과대학생들의 신규임용 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통일 초기 구 동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교통사정의 낙후 등으로 예상보다 파견 및 전보 희망자,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가 적어 대부분 서독 출신 법과대학생 출신들로 이를 충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제346호 대한변협신문).

서독의 경우 통일 직전인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관이 1만7627명, 검사가 3837명, 변호사가 5만2082명이었는데, 당시 독일 연방법무부가 밝힌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은 법관 5000명, 검사 1200명이었다. 그러나 동독 법관 중 재임용 된 사람은 전체 충원 인원의 17.1%, 검사의 경우 29.5%에 불과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기준 법관 2844명, 검사 1942명, 변호사 1만2532명으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북한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은 법관 약 1500명, 검사 약 1000명, 변호사 약 6300명 등 약 9000명 정도이다. 게다가 구 동독과 달리 북한은 법치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별도의 통일적인 과정이나 자격시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독일처럼 통일 이후에 북한 법조인을 재임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독일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남한 판·검사가 구 북한지역에 충원되기보다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이 충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한변협에서 준비한 다양한 ‘통일 대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0년 역사 자랑하는 ‘통일법 조찬포럼’

통일법 조찬포럼은 2004년 1월 28일 국민대 장명봉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의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과 전망’을 시작으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변협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법제도, 남북간 법률충돌 문제 및 통합, 남북경협사업 등을 주제로 법대 교수, 변호사, 정부 관계자, 연구소 소장 등 북한법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가 54번의 강연 중 6번 강사로 나서 최다 강사로 참여했다. 유 변호사는 2000년 초부터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2004년 9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설립하는 등 북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첫 강의는 1월 28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의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사법제도: 대안과 과제’로 문을 열었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 포럼은 1, 5, 7,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 7시 30분에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북한 현황·정책 방향 논의 ‘통일정책 세미나’

통일법 조찬포럼이 남북한 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통일정책 세미나는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다룬다.

2006년 3월 21일 박찬봉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시작으로 ‘북한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북한의 화폐개혁과 그 후 북한경제 동향’ ‘김정은 시대의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의 변화 전망’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파장’ 등 그때그때 현안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에스제이테크 대표이사(개성공단 진출 기업), 현대아산 관광경협 본부장 등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전 통일부 차관, 개성공업기구 관리위원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부 관계자, 데일리 NK 대표, KBS 스페셜팀 PD 등 언론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가 강사로 참여해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함께 전달했다.

통일정책세미나는 3월과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통일법 조찬포럼과 마찬가지로 의무연수시간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일법 조찬포럼, 통일정책 세미나 참가신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2)로.

법무부와 손잡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올 1월 첫 발을 내딛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통일에 대비해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청년법조인·공직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향후 통일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 및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1월에 종료된 봄 학기는 입문 과정으로 총 61명(법학전문대학원생 31명, 변호사 18명, 사법연수원생 11명, 일본변호사 1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인 가을 학기는 전문가 과정이다. 입문 과정이 사법연수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중심이었다면 가을학기는 변호사, 판·검사, 공무원이 주 대상이다.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 사항을 모두 아우르며 통일법제 전문가, 고위급 북한이탈주민, 법무부와 통일부 실무 담당자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 수료시 변호사는 전문분야 연수 14시간,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전문기관 실무수습 2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이은영 사무관, 02-2110-32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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