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낸 택시비 잔돈, 승객 줘야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항고인은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승객의 동료로부터 승객을 여의도역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지급 받았다.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승객은 거스름돈 반환을 요구했고 항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항고인은 승객의 동료와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북부지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동료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에 의한 것으로 항고인에게 승객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여객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승객의 동료가 선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바, 차액 반환 거절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쇼핑몰 바지사장도 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한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제품비용을 송금했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대부분이 배송되지 않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C로 하여금 피고 등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했으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한 사실에 집중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표이사가 피고 외 1명으로 표시돼 있고, 대금결제 등에 관한 예금계좌도 피고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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