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부처 소관 업무와 연관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부 훈령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을 지난해 11월 제정했으며, 이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위원직을 맡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전문위원회를 둬 심의의원들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게끔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갈등관리 현황 보고 및 추진 계획이 논의됐으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이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외부 반발 또는 갈등으로 중요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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