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예절은 법조윤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변호사(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을 위하여 법조인에 의하여 마련된 ‘법정에서의 언행에 관한 규범’이다.

역사적으로 법정예절(Courtroom Etiquette, Courtroom Decorum)을 중요시 해 온 영미법계에서는 법정예절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theoretical justification)로서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1) 사법권력과 전문성의 보존(preservation of power and professionalism): 법정예절이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존경심(respect)을 창출하여 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며 사법시스템의 산출물인 재판의 결과가 진실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장의 법정입장시에 관계자가 기립한다거나 법정출석시 적정한 복장의 착용을 요구하는 것들도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2) 효율성(efficiency): 재판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이 협조적이고 제반 상황이 질서 있을 때에 정의실현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즉 재판의 지연이나 낭비, 불필요한 서면이나 정보의 대량 제출, 변론의 준비부족 등은 법정예절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3) 공정성(fairness): 변호사가 법정예절을 위반할 경우 다른 변호사 또는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공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잡담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이는 타인의 재판진행을 저해하게 되어 사법시스템 이용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예절의 현실적 근거(practical justification)는 법정예절을 준수할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재판부 및 의뢰인의 신뢰구축에 따라 재판결과가 해당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정예절의 존재근거 및 기능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법정에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고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대법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의로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의 권고의견 제6호를 내는 한편 법관들에게 ‘법정언행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바람직한 법정 언행 매뉴얼’을 발행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노력은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함께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 확대도 작용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위 권고의견이나 매뉴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판사의 언행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들의 법정예절에 대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젊은 변호사들의 경우 로펌 근무경험이 있으면 법조선배들로부터 법정예절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황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제재를 당하거나 본의 아니게 동료변호사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수임한 사건의 변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 또는 당사자와 불미스러운 충돌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때로는 재판부에 의하여 부당한 감치까지 당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를 위한 법정예절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주 변호사회에서는 법정예절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가지고 있고(예: 미국 Dallas주의 Guide lines of Professional Courtesy and its Lawyers’ Creed) 싱가포르에서는 2013년 변호사협회가 주관하여 법정예절에 관한 97쪽의 소책자(Good Counsel for Learned Friends)를 발행하여 변호사들과 각 로스쿨에 배포하여 법정예절의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문화의 발전과 변호사의 능력신장 및 보호를 위하여도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과 변호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더구나 전국의 변호사 회원수가 1만명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법정예절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 등을 통하여 법정예절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한 차원 더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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