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가지재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마련
법원 일원화 부당함 등 지적…법무부에 제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운 ‘특허소송 관할 제도개선’과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개선안 도입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가지재위가 상정·심의했던 안건을 살펴보면,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특허관련 소송체계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특허소송 관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용어 및 대상 구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기타 무체재산권을 총징하는 개념이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크게 심판계소송과 침해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나, 나머지 지적재산권의 경우 심판계 소송은 없고 단지 침해소송만 존재한다.

이 중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의 심판계 소송만을 담당해 온 법원이고, 산업재산권의 침해소송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담당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가지재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법원의 전문성이나 침해소송과의 통일성을 근거로 관할집중을 고려하려면 산업재산권에 국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심판계소송과 침해소송의 쟁점이 동일한 경우(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확인이나 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대개 무효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피고가 제기하는 항변이고, 권리자인 원고는 항변이 제기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때문에 가사 관할집중을 하더라도 피고의 항변이 없는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민사소송 관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지재위의 개선안은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체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집중하자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서울이나 대전 소재 법원에서 1심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변호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허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심판계소송과 침해소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변호사의 업무영역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허변호사의 자격 요건 중 일정 자격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미 대한변협으로부터 특허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기존 변호사의 경우 별도의 연수가 필요한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오히려 실무 초기부터 상표와 특허 중 하나의 분야에만 종사하고, 자신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변리사에게 특허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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