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벌금제 도입시 적용 기준 모호

현행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해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의 제한을 없애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완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벌금 납입연장이나 분할에 관해서는 형 집행단계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기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고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균형이 맞지 않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산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결정 있는 경우
재산명시 요구 금지하면 악용 우려

현행법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중지된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재산 목록제출, 법원출석 등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회생채권자나 파산채권자 중 집행권원을 가진 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의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 등의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면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채무자가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재산명시명령신청이 기각된 뒤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악용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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