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A는 2011년 소규모 점포 하나를 소득이 없는 아내 이름으로 매입하고 아내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월 20만원씩의 임차료는 아내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아내 이름으로 하면 A의 소득으로 합산과세 되지 않는 등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A는 2012년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예년과 다름없이 아내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았다. A의 아내는 월 20만원씩의 용돈이 생겼다면서 좋아했고 A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런데 몇 달 후 A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A는 당황스러웠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소득공제 항목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일부 특별공제, 기부금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한도액이 2500만원으로 정해지는 등의 이유로 소득세 환급은커녕 추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2015년 연말정산 시에는 대략 연봉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대한 불만은 말 그대로 불만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그나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과소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 하기 쉬운 실수들을 짚어 보기로 한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및 본인이 부양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사람(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퇴직급여(퇴직소득금액)가 100만원이 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위 사례에서 A의 아내가 올린 임대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단순경비율(약36%)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약 72만원이다. 즉, 아내의 소득금액은 약128만원이다. 이 금액에 몇 가지 공제를 하면 아내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내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28만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A는 아내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아내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셈이 되므로 과다공제자로 분류된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과다공제자를 전산으로 추출해 낸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은 사람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각각 공제받거나 시부모, 장인·장모를 어느 한 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간 또는 형제자매간에 누구를 어떻게 공제받을 것인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 밖에 중도 해지한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공제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할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직계비속의 국내외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경우,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은 후 그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은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과다공제로 빈번하게 추출되는 유형이다. 또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또는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후 그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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