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각하)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8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가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3인의 단순위헌의견: 32세가 넘으면 5급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목적이 정당하다하더라도 5급 공무원 취임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일체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비해 피선거권은 선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무담임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는 피치자가 곧 치자가 되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정치참여, 자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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