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 특정범죄 변호인접견제한 발의돼…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대한변협,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기본권 제한, 위헌적인 법률안 철회해야” 즉각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입법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3년 12월 31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면서 “독일과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도 필요할 때에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91 헌마 111).

김 의원이 근거 규정으로 예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38조b에서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를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 특정 변호인의 참여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전부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절차의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잠정적 혐의가 있을 뿐이어서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21세기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법조인 또한 “형사소송법을 헌법의 상위법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며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러한 입법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2013년에 법체계와 사법정의에 맞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편 부당한 입법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국회의원의 잘못된 입법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더욱 선진화된 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준비를 위한 TF’를 가동시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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