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6월 3일 ‘굴욕적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고,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 1965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이들중 일부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유신반대 시위가 촉발되자,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한다.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중앙정보부에서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제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한다. 이들에 대한 죄목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였다. 결국,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는 인혁당재건위 판결로, 8명을 사형시키고 15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한다.

2007년 1월 23일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8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통렬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3년 계사년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입법발의가 이루어졌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하여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 등을 남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9년만에 이루어진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의 일이다. 역사로부터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그 잘못된 인권의식을 부끄러워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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