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송달·당사자 확인 혼란 방지

앞으로 소장을 비롯한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장 등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지번주소를 기재할 경우 우편송달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번주소만 기재된 재판서만으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져 집행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전국회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앞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집배원이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지번주소로 판결문이 작성돼 집행될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우면 판결경정 등 예외적인 절차를 거쳐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지번주소만 알고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www.juso.go.kr)에 접속해 지번주소에 대응하는 도로명주소를 찾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도로명주소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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