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입니다. 법률 전문직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정변호사(the Bar라고도 칭함)는 사무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이 두 종류의 변호사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나 서로의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변호사는 변론 전문가이자 조언자입니다. 이들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변론 서비스와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업무로는 법률 서류 작성, 증거에 대한 조언 및 서면 혹은 구두 변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영국 법리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변호사는 영국 사무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에 의해서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약 15만5500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사무변호사이며 약 10%가 법정변호사입니다. 법정번호사의 80%(약 1만2500명) 이상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변호사이며, 나머지 20%가 업계, 정부 및 금융 기관 소속의 전속 변호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정변호사는 종종 비슷한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법정변호사와 연합하여 사무실 건물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를 변호사 사무실(chamber) 또는 ‘세트(set)’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서로 간에 완전한 독립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법정변호사들이 아무런 분쟁의 소지 없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비용 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법정변호사 수임료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트마다 전문 법률 분야, 근무하는 법정변호사 정보 및 연락처를 담고 있는 자체적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정변호사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며 법학 학위(법학사 취득시 1차 시험 CPE;common professional exam- ination 면제), 전문 교육 과정 및 견습 과정(pupillage)을 최고의 실력으로 마쳐야 합니다.
업계에서 매우 성공한 정상급 고참 법정변호사는 독립 위원회에 신청하여 ‘왕립자문변호인단(Queen’s Counsel, QC)’에 임명될 수 있는데, 이들은 변론 우수성을 인정받습니다. 실크(silk)라고도 하는 QC는 실제로 채 1500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정변호사는 전문 법률 분야에 대한 조언과 숙련된 변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영국의 법정변호사들의 변론 경험 및 교육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법정변호사회(Bar Council of England and Wales)에서 마련한 연속 기사의 첫 번째 기사로 법정변호사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며, 이들의 업무가 한국 변호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변호사와 일하는 방법과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정변호사회 홈페이지(www.barcouncil.org.u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변호사회 국제 팀(International Team of the Bar Council)으로 전자 메일(SRichardson@BarCouncil.org.uk)을 보내거나 +44 (0)207 611 1316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립자문변호인단(Queen’s Counsel, QC)이란?

법정변호사가 QC로 임명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할 때도 QC임을 알리고 명함에도 QC라고 표시를 한다. 현 영국법정변호사회 회장인 모라 맥고완(Maura McGowan)을 예로 들어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호명할 때나 그의 명함에나 Queen’s Counsel의 약자인 QC를 붙여 모라 맥고완 QC라고 한다. 변론우수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일컬어, ‘당신은 여왕이 임명한 변호사’라고 부른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다보니 다소 생소하하다.
한편 QC 임명 절차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년 단위로 지원자를 받아 인터뷰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한다. 2013~2014 심사 지원자는 총 225명(2012명 183명, 2011명 216명)이며 민사, 형사, 가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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