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한정위헌)

사실관계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공무원연급법 제64조의 퇴직급여제한사유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 행한 범죄의 경우에도 급여제한의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그 퇴직 후에도 계속 재직 시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인바 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되는 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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